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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대 원고 승소율 36.1%…손배 평균 2424만원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발간

2011-06-30 12:30: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공직자와 일반인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원고 승소율은 36.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30일 공개한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2009년 원고 승소율 52.8%보다 16.7% 포인트 낮아진 36.1%였다.
항소율은 73.5%, 상고율은 53.3%로 집계됐으나 실제 상급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청구 내용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가 80.0%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43.3%, 손해배상청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공직자일 경우 승소율은 46.2%를 보여 일반인 원고 승소율 26.5%에 비해 19.7%포인트 높았다.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합한 공인 승소율은 43.3%로 조사됐다.

매체별 원고 승소율은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60.0%로 비교적 높았으나, 일간신문과 방송 상대 원고 승소율은 각각 31.0%와 28.6%로 비교적 낮았다.
작년 손해배상청구 인용 평균 액수는 2424만 원이었다. 최고액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KBS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1심에서 “보도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돼 손해를 받았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1억 원이 선고됐다.

보고서는 통계적 분석과 함께 명예훼손 사례, 신용훼손 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사생활 침해 사례 등 총 43건의 판결 전문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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