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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공직자 부패척결 ‘김영란 법’ 추진하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국무회의서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 반대로 좌초

2011-06-20 16:07: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강력한 공직자 부패척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의화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먼저 “현재 드러난 공직비리가 바로 알량한 권력을 지닌 공직자들과 또 그 기득권을 뻥튀기해서 돈을 벌려는 업자들 간의 결탁으로 결국 서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턱밑에서 한참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 저는 턱밑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패구조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른바 ‘김영란 법’의 요지는 첫째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게 하고, 둘째는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대로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민원 또는 의견전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분명히 논란은 될 수가 있으나, 공직비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또한 경계가 모호하다며 국무위원들의 물타기 수법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생각지 못한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위원장을 도와서 의원발의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반부패 정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청탁과 민원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김영란 법’ 입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차제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린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 달라. 구체적으로 ‘김영란 법’을 비롯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비리 연루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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