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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대법,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수수한 혐의

2011-06-10 15:44: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S리조트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현 의원은 그해 8월 S리조트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안성에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던 A씨에게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1억 원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뒤, 자신의 보좌관 K씨를 통해 A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 의원은 공식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 의원은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할 뜻을 여러 차례 제안한 A씨로부터 보좌관 K씨를 통해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보좌관 K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A씨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판단했고, 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은 현 의원이 모르는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보좌관이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므로 사회경험칙상 국회의원인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을 것이고, 또 보좌관이 ‘A씨가 의원실을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A씨로부터 조금씩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의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는 의원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좌관과 공모해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A씨가 정치자금 3000만 원을 9회에 걸쳐 기부할 당시 피고인(현경병)은 항상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이 A씨에게 3000만 원과 관련해 별도로 감사의 표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을 때에도 A씨에게 ‘보좌관을 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보좌관을 보내 받아오게 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보좌관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A씨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보좌관을 통해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당시, 피고인과 A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별로 없어 피고인이 A씨에게 따로 감사의 표시를 할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좌관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음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보좌관으로부터 그가 A씨로부터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음을 명시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도 자신의 의원실 경비가 항상 부족해, 보좌관이 A씨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왔고, A씨가 의원실에 자주 오면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은 기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실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보좌관으로부터 명시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좌관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해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년여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돈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A씨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해 받은 점, 받은 정치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가 개시될 것임을 알고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현경병)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정치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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