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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서울북부지법 “정치자금법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2011-05-06 21:32: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578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더 이상 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장 의원은 제16대 국회의원 재식 시 후원회 계좌로 사용하던 K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미 후원하던 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지자나 후원자로부터 2005년 12월~2007년 12월 사이 2270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원과 일정한 공직 후보자만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수수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장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입후보 당시부터 후원회를 지정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음에도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계좌가 아닌 지금까지 받아왔던 K씨 명의의 계좌로 3515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장관근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일정한 공직 후보자의 경우 외에는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기존의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하거나 새로운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해 왔고, 특히 2007년 12월 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2008년 6월부터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비 등을 수령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의 정치자금 수수를 중단하지 않은 채 2010년 8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후원금을 입금한 것으로서 금전수수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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