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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사법불신 해소될까?

“판사ㆍ검사 등 퇴직 직전 1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 사건 1년간 수임 제한”

2011-04-29 22:52:2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국회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시킨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내용을 보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ㆍ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1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의 사건(민사ㆍ형사ㆍ행정)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등을 통한 명의대여 소송과 같은 간접수임행위도 제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둬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 ‘공포 3개월 경과 후’로 돼 있던 법률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바꿨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5월 중순까지는 법이 공포ㆍ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해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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