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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운 업주 실형…바지사장은 벌금형

임정택 판사, 실제 업주에 범인도피 교사죄…바지사장은 범인도피 혐의 적용

2011-04-07 17:30: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에게 법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사장 행세를 한 바지사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54)씨는 지난해 3월 26일~29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지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줬다.
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M씨는 개업 일주일 전에 H(54)씨에게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대신 내줄 것이니, 개업할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고 속칭 ‘바지사장’을 제안했다.

이 게임장은 개업한 지 불과 3일 만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고, 3월29일 H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M씨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H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최근 M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H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 M씨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고, 특히 H씨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제안해 H씨가 마치 자신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하며 자신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H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M씨의 게임장을 수사 중인 경찰에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범인 M씨를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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