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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정동기 ‘전관예우 아닌 정권예우’에 동의”

“대검 차장과 인수위 중요 직책 맡지 않았다면 억대 월급 불가능했을 것”

2011-01-10 13:44:40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사 출신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억대 월급 논란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정권예우’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자격으로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주 의원은 “정동기 후보자가 만약에 대검 차장을 지내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대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유선호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07년 12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서 4600만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해 12월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 분과 간사로 취임하자 2008년 1월부터 월급이 1억10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사례 때 일관되게 그건 전관예우라고 얘기했듯이 전관예우가 맞는 것”이라며 “물론 정동기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취직해 월급을 받은 점은 두 사례와 다르지만 뭐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5년 8월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수임료가 60억 원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됐고, 박시환 대법관도 2005년 11월 대법관 지명 당시 22개월 간 19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또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은 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감찰하는 자리인데, 대통령 측근으로 또 그런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원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점을 본인이나 청와대에서도 깊은 인식을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 내의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두 갈래로 갈린다”며 “오늘 얘기한 ‘정관예우’ 부분과 대통령 측근으로 여러 가지 업무관련성이 독립기관장으로 적합하느냐”라고 전했다.

그는 “전관예우 부분은 저는 안 된다. 정동기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거지사이긴 하지만 현재 야당이 여당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한 판검사가 퇴직일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 관할지역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근절법안과 관련해 주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다 율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어 벽을 넘기 어렵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 16명 가운데 비법조인 출신이 9명이고, 율사 출신은 7명밖에 안 돼 법조인 출신이 더 적다”며 “6월 통과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조인 전관예우는 나쁩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받는 경우와 대통령인수위 법무간사로서 월급 46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는 경우완 구별돼야 합니다. 감사원장 후보는 사퇴가 당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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