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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적용하면 공무원시험 여성 합격률 급감

이정선 의원, 7급 공채 남성 47명 증가, 9급 공채 남성 63명 증가

2010-10-28 19:53: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군 가산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 인원 및 점수 분포 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3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군 사기가 저하됐다면 군 기상을 높이고 예우 증진을 위해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됐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 사산점제와 관련해 가점대상을 현역에서 보충역까지 확대하고 가점비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조정해 차별을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적용한 가점비율 2.5%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 규정된 수치다.
분석 결과,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가산점 적용시 남성 합격자는 현재 213명(58.7%)에서 260명(71.6%)으로 47명(12.9%P) 증가하는 반면, 여성 합격자는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도 남성은 현재 149명(44.0%)에서 216명(63.7%)으로 67명(19.8%P)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190명(56.0%)에서 123명(36.3%)으로 67명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군 가산점제로 인한 여성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며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25만 명의 제대 군인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7급 47명, 9급 63명)으로 전체의 0.0004%에 불과하다”며 “응시인원으로 볼 때 전체 7만1056명의 0.28%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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