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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근무 뒤 재임용 편법으로 검찰 복귀

이정현 의원 “검찰청법 있으나마나…파견 금지 후에도 33명 편법 파견”

2010-10-22 16:54: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의 대통령실(옛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시행된 후에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재임용 신청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9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검찰로 돌아온 인원이 3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9명이 대통령실에서 퇴임한 바로 다음날 검사로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도 5명의 전직 검사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재임용 검사 중 퇴직한 9명을 제외한 24명 가운데 16명이 현재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이러한 편법 파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검사 개인의 인사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하고 검찰로 복귀했다”며 “검찰에서 편법 파견돼 근무하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본인에게는 물론 정부와 검찰의 위상과 신뢰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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