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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에 폭력 없어…투입 경찰병력 계속 줄어

“‘유령집회’ 근절 통해 집회시위 권리 보장 및 경찰력 낭비 방지에 힘써야”

2010-10-22 16:43: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와 여당에서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야간집회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단 한 건의 폭력집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805건의 야간집회가 개최됐다.
이 중 82.1%에 해당하는 661건의 집회가 밤 10시 이전에 종료됐고, 10시가 넘어서까지 열렸던 144건의 집회 중 9월 30일 열린 위니아만도지회의 ‘해고자복직 촉구대기’ 등 52건에 대해서는 투입된 경찰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이중 48개 집회가 9월에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10시가 넘어서 열리는 집회의 성격이 경찰력을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화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석현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야간집회에 투입된 경찰병력도 지난 7월에는 6159명이었으나, 8월에는 5535명, 9월에는 3801명 등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회 1건당 투입된 평균경찰수도 7월에는 27.1명, 8월 18.8명, 9월 13.4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야간집회에 투입되는 경찰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야간집회금지를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소 선점을 위해 신고만 해 놓고 실제로는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유령집회’ 근절을 통해 집회시위 권리 보장 및 경찰력 낭비 방지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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