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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 즉각 상고

“미디어법 투쟁과정에 빚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거가 유죄라니”

2010-09-17 16:54:0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일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강 의원은 “미디어법 투쟁과정에 빚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거가 유죄라니”라며 “이는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무죄이고, 이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유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더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약자에게만 법치를 들이대는 이 나라에서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힘을 키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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