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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 사학비리 혐의 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속

불체포특권 있는 현역 국회의원 15년 만에 회기 중 구속

2010-09-07 20:48: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강종성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9번째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강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교비 등을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 출신인 P씨와 공모해 공금 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강성종 의원은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생각도 없다.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사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부인과 사별하고 믿을 사람 처남밖에 없어 처남에게 금전관리를 다 맡겼다. 믿었던 처남이 횡령한 것이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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