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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인권위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 입장 표명

2010-08-25 11:29: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ㆍ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등 소위 사회지도층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그동안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실파악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성희롱이 반복되어 왔다”며 “국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성희롱 발생시 철저한 사실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6일 제주 A중학교장이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소속 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난 7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 하고, 국방부장관 등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권고했다.

지난 8월 20일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을 것을 종용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이에 동조한 사안에 대해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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