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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후안무치한 발뺌과 궤변만 늘어놔”

노무현재단 “MB, 인사청문회 봤다면 파면 미룰 하등 이유 없어”

2010-08-23 23:40: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안무치한 발뺌과 ‘소나기 피하기’식 궤변만 늘어놔,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무현재단의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는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성명을 통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 같이 맹비난했다.
지난 19일 열린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촉구를 위한 시민대회(사진=노무현재단)


대책회의는 “조 후보자는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해놓고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며 “나아가 진정으로 반성하기는커녕 특검 이후 결과를 보고 사퇴할 수도 있다며,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궤변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오 후보자의 망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그는 정치권에서 물타기용으로 내놓은 특검 주장에 빌붙어 어떻게든 인사청문회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특검 주장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여권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후보자의 망언 등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술수였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대책회의는 “특검은 권력형 비리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이와 정반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표적수사’를 했다. 티끌만한 사안까지 이 잡듯 뒤졌고, 허위사실까지 사실인양 보도됐다.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특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후보자의 망언은 분명한 허위사실이고, 이는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 이미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망언에 대한 사실 여부는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대책회의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지켜야 할 15만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면, 더 이상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모독한 조현오 후보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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