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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법안 발의는 최고…처리율은 28.9%에 불과

공무원노조 “법안 처리 빨라야…사회현상 반영하는 법률안 마련 노력 필요”

2010-08-19 15:13: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수가 17대 국회 4년 동안 발의한 건수를 넘어섰으나, 처리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간 평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공동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반기 동안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5886건으로, 17대 회기 4년 동안 발의한 5728건을 이미 넘어섰다.

조사대상은 의장단과 장관 겸직 의원 등을 제외한 279명으로, 한 의원이 25개월간 평균 21.1건, 매달 0.84건을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전체 5886건 중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1703건으로 28.9%에 불과해, 결국 10건 중 7건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법률안보다는 기존 법률안 일부개정 경우가 5342건으로 전체 법률안의 9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원들이 사회 현상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인당 78건을 발의해 가장 활동이 많았고, 자유선진당은 1인당 60건, 한나라당은 1인당 53건, 민주당이 1인당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의원 1인당 25건을 발의해 남성 의원 21건보다 발의 건수가 많았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 의원이 평균 27건으로 가장 많은 법률안을 냈고, 초선 의원이 1인당 21건, 3선 의원이 1인당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8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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