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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인권위, 조사과장과 단속팀장 경고조치…조사과 직원들 인권교육 권고

2010-08-17 11:10: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OO(43) 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윤OO(46) 씨가 지난 6월 9일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당일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윤씨를 포함한 외국인 8명을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로 데려갔고, 이때 운전원 Y(51) 씨가 갑자기 윤씨의 머리와 배를 때려 피를 흘리자 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X-레이와 CT 촬영 결과 윤씨는 왼쪽 갈비뼈 한 개가 부러졌으며, 폭행 당시 주위에 여러 명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함께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씨는 화장실에서 또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단속권한이 없는 운전원인 윤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을 골절시키고, 화장실로 데려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불안감 및 수치심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이 있을 당시 단속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시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화장시에서 2차 폭행에 대한 공포심에 무릎을 꿇고 가해자에게 빌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자인 조사과장 역시, 인권침해 행위 전력이 있는 단속반원에 대해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의 기간제 노동자인 운전원 윤씨는 지난해 7월에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데도 단속업무를 수행해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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