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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인권위 “지적장애인 이유로 대출 거부는 차별행위…개선 권고”

2010-08-11 09:51: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출 서류를 검토한 A생명은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남씨에게 주택을 담보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생명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남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씨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도 없었다.

정리하면 지적장애인임을 모를 땐 대출이 가능하다던 A생명이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대출 불가라고 면박을 준 것이다.

결국 남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A생명은 “남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생명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A생명 대표에게 피해자 남씨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생명이 대출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출심사 규정 등에는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 대출을 거부할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역시, 단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지능지수와 소통 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평가를 토대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과 같이 금전대출 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 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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