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원행정처장에게 폭언한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2010-08-10 14:52: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OO(70,여)씨는 손녀인 이OO(24)씨와 함께 지난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을 대신해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발언을 했다.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판사를 본 손녀 이씨는 “판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인식공격성 발언을 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해당 판사는 “진정인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으나, 강압적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진정인측을 위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진정인측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일 뿐 아니라, 진정인의 어머니는 장애인(호흡기장애 1급)인데, 장애인의 가족 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