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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수원지법,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 25년 족쇄 채워

2010-07-16 18:44: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라’라며 조롱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절실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녀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발바리 K(42)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K씨는 2005년 8월19일 새벽 3시경 울산 남구의 S(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강간했다. 또 2006년 5월과 10월에는 수원에 사는 A(여)씨와 B(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강간했다. 2007년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려 했다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K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피해자들은 물론 재판부의 혀를 차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법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믿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경찰관을 포함한 누군가가 자신의 유전자를 묻혀 범행현장에 뒀을 수도 있으니 증거물을 수집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관찰해 범행 방법을 치밀히 계획하거나,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지면서 추행할 때도 만지는 손의 장갑만 벗고 나머지 손의 장갑은 벗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추거나,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몸을 씻게 하고 침대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음모 등을 주워 없애고, 피해자의 옷에 자신의 정액이 묻자 직접 옷을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범행수법도 치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S씨는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두 딸이 깨어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한 번 만나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범행 후에도 사죄하는 마음은커녕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범행 이후 현재의 남편이 알까봐 걱정했고, 법정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사에게 남편에게는 강도피해를 당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앞에서조차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특히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한 사람에게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며 조롱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최근 불특정 다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속칭 ‘발바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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