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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하는 국토해양부에 설치 금지 권고

2010-06-30 13:14: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스캐너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올 상반기 중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신스캐너를 설치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거나 기존 검색장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전신스캐너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방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코, 유방 등 성형보형물과 보철물 등도 나타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포함한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모니터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그 사례로 미국에서는 전신스캐너를 테스트하던 중 직원 간 신체에 대한 비하 및 모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영국에서는 공항 보안요원이 전신스캐너로 동료 여직원의 투시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적발된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인체 유해성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들의 소량의 방사능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및 기형분만 위험성 지적 증에 비춰 봤을 때,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하므로 인체 유해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검색대상자에 대한 차별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보안검색 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색대상자가 임의로 정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 테러 관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돼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적 및 특정 종교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전신스캐너 설치로 인해 달성될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해, 그 도입으로 인해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국토해양부가 고시에 근거해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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