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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이광재 직무정지는 헌법위반”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단체장직무정지 조항 개정하라”

2010-06-14 17:30: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단체장직무정지조항)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오는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는다.

박찬종 변호사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헌법위반’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헌법 27조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단체장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는 ‘구치소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출근 및 결재 등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어 단체장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직무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 구속되는 경우라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같은 선출직공무원인 단체장과는 형평이 전혀 맞지 않아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위와 같은 헌법적 성찰을 한다면 취임 즉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당사자의 제소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에 맡기지 말고, 정파를 초월해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규범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법책임을 맡은 국회의원들은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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