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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민주당 “대법, 진실 밝히길”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

2010-06-11 13:54: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죄로 결정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법원에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미니홈피)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거듭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광재 당선자 측의 주장에 재판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7가지 혐의 중 오늘 재판을 통해 결국 5가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 중에 5가지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유죄로 판정된 2개의 사안도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광재 당선자의 유죄로 현행법상 정상적인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해서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보다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로 이광재 당선자는 취임식도 갖기 전에 도지사 직무수행이 정지됨에 따라 민주당은 도지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정지의 근간이 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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