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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대령 7명, 이정희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정희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자를 고소해…막무가내”

2010-05-25 22:08: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24일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사진=홈페이지)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25일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자를 고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정권 들어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익히 알고 있기에 딱히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검찰에 저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사람들은 천안함 국회진상조사특위 위원인 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군 합참본부의 핵심관계자들이기 때문”이라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할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황당함을 표시했다.

그는 “막무가내이고, 법도 예의도 관행도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들었고,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 같은 비상식적 집단행동을 취했는지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제보자를 내놓으라는 것인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를 색출해 응징하겠다는 의도겠지만 내놓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희생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대어 모르쇠하고 있지 않겠다”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국회 진상조사특위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고, 이미 민간조사위원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와 수많은 네티즌들이 군 당국에 의해 고소당한 상태”라며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수를 침묵하게 만들고 저항하는 자를 소수로 만들어 집중 타격하겠다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끝으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방부는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국방부가 숨기고 있다”며 “지난 3월29일 모처에서 합참 정보참모부 산하 정보분석처 소속 A대령 등 관계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봤고, 합참 작전참모부 산하 정보작전처 소속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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