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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 위에 MB정권 탐욕만”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

2010-05-24 20:22: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에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법원 위에 검찰이 있고, 법 위에 정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당비,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 같이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맘에 안 들면 일단 자르고 보자’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 2년여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과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와 해고가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연주 KBS 사장이 그랬고, 신태섭 KBS 이사가 그랬고, 김윤수 현대미술관장이 그랬고,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이 그랬다. 일제고사 시행을 학생 자율의사에 맡긴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나열했다.

천 의원은 “결과는 어떤가? 해고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 무도한 정권은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이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어제(23일), 이명박 탐욕정권은 또 한 번의 ‘정치적 학살’을 자행했다”며 “민주노동당에 당비,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들을 기소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뿐이지 아직 이들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해고부터 해놓고 억울하면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니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태도인가?”라고 분개했다.

천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법원 위에 검찰이 있고, 법 위에 정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이번 사안은 앞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해임당하고 그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과 모든 면에서 닮아있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는 결정을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선량한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관매직을 비롯한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교장, 장학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런 고무줄 잣대의 적용 자체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천 장관은 “이번 교사 해임은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고 이명박 정권이 무차별로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대규모 해임을 결정했을까?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협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만의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을 남용한 관권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조용히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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