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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안 발의

고비처에 현직 검사 파견 금지…고비처장 임기 후 공직 임용 제한

2010-05-19 16:53: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8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비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사처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사진=홈페이지)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고위간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등과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족들이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이들을 이용해 부패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켰다.

특히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의 주된 차이점은 신설 고비처에 현직 검사 파견을 금지해 검찰조직과 인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고비처 처장은 임기 후 공직 임용을 3년간 제한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고비처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인 고비처가 또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비처 처장은 매년 국회에 지난해 업무를 보고하고 새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국회출석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해 고위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자는 엄중히 형사처벌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거기에 검찰의 판단만으로 기소유예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한 우리나라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 스폰서’ 사건은 시스템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설 조사기구 설치는 이미 1990년대부터 논의돼 온 우리 사회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에야말로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고 우리사회 잘못된 특권을 타파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없도록 엄정한 형벌권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을 꼭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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