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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부동산이 휴일에 모두 문 닫는 이유는?”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시킨 부동산 친목회 시정조치

2010-05-15 17:19: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은 일요일에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해 중개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적발된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는 서울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경기도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부동산 공동중개’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매도의뢰자)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매수의뢰자)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를 말한다.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방법은 과거에는 중개업자간의 전화통화 또는 부동산정보지 게재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 확대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게재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각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다수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일괄적으로 시정조치한 첫 사례”라며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촉진돼 중개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단체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8만 3627명이며, 그 세부구성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7만 3212(87.5%), 중개인 9995명(12%), 중개법인 420곳(0.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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