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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경찰청, 쌍용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 불수용 통보

2010-05-14 15:22: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에게 지난 8월에 발생한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압경찰관들이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 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 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봉지형태의 최루액 다량 살포,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위 사항을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장은 단전ㆍ단수ㆍ식량 반입 차단은 회사 측의 조치라 경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은 경찰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경기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권고 불수용 통보를 해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근거해 이를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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