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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전력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는 인권침해

인권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 주의조치 등 권고”

2010-05-04 12:23: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인 K(47)씨는 “지난해 5월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하고, 또 5월14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진압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A경찰서장은 “집회신고 단체인 용산범대위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 소속 단체회원인 민주노총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개최 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해 관련법에 의거해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대검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금지통고된 집회로써 피켓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불법집회를 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아 체포한 것이며, 체포할 당시에도 과도한 물리력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집회금지통고의 핵심적 기준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집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을 심사해야 함에도, 소속단체 등의 과거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체포 당시 진정인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체포 이유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을 뿐인데도, 진압경찰관들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정인에게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며, 이는 과도한 체포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자의적 집회금지통고,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진정 내용 중 진압경찰관들의 강제해산 및 체포 행위 자체는 당일 기자회견이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옥외집회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보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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