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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아버지, 선배검사는 형…마피아 같다”

검찰개혁 토론회, 정치검찰 질타하는 목소리 쏟아져

2010-04-28 00:28: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인가” =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
“피의사실 공표, 헛소문 퍼뜨리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희 PD수첩도 이 같은 검찰의 만행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

검찰에서 보면 낯 뜨겁고 껄끄러운 말인데, 이는 27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검찰에 대한 쓰디쓴 질타의 목소리다.

사진 = 진보신당 ◈ 노회찬 “검찰을 괴물로 만든 정치권 책임 커”

토론에 앞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스폰서 검찰)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경박한 문제의식”이라며 “전현직 검사 100여명이 연루된 사상초유의 사건에 대해 그저 전 정권 때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조사에 그쳐 몇 사람 사표 쓰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작 수사를 받아야할 검사장은 휴가를 보냈다. 내부 고발자 수준에서 보호해야할 사람(건설업자 정OO씨)은 검찰 관리 하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버렸다”며 “검찰 수준에서 제대로 조사될 수 없을 거라는 심증을 확신시켜주고 있어 국회에서 특검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상설특검이나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검찰을 만든 것은 정치권이었다. 검찰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 검찰 바로세우기는 정치권이 검찰과의 고리를 끊어낼 때 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5년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서 검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삼성장학생’이 1위였다”며 “최근 검색을 해보면 떡검, 정치검찰이라고 나온다”는 말로 검찰을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 “검찰은 마피아 같은 패밀리 조직”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검찰은 마피아와 같은 패밀리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게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교수는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차지했던 권력이 물러난 후 검찰이 대신 차지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검찰, ‘신성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부장적 문화와 검사동일체가 잘못 결합해 검찰 내에선 오직 윗사람만 따르는 패밀리 조직이 형성됐다. 이런 배경 하에 이번 스폰서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검찰은 무수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으로 그쳐왔던 이유가 바로 검찰이 패밀리를 이뤄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정치권 역시 검찰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사회의 힘으로 바꿔야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지역검사장은 주민통제가 필요한 만큼 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김용철 변호사 “조직에 칼 들이대는 검사는 못 살아남아”

2007년 삼성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지금 향응 받은 걸로 시끄러운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다. 제가 퇴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행태는 예나지금이나 똑같다”며 “제가 검사시보 넉 달 하면서 집에서 밥 한번 먹었다. 검사 따라가면 저녁 먹고 꼭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다. 술을 그렇게 먹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향응은 검사들이 기소한다. 성 접대, 재산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화대 따져서 처벌한다. 징계시효 넘었다고 하는 것은 징계 자체를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보면서, 무슨 진상을 규명한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 간다. 줬다는 사람 있으니 그냥 기소해 처벌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인가. 판공비, 기관유지비 등 세금 안내는 보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검사장급은 수억대 받는다. 증빙자료도 필요없다. 그런데도 향응을 받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과거 봉건시대 귀족들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검사가 동료검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검사는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다른) 검사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성격까지 다 안다. 잦은 회식으로 주량, 흡연여부, 세수는 어디서 하는지까지 다 안다. 그러한 처지에 엄정한 칼 들이대겠나”라고 되물으며 “조직에 엄정한 칼 들이대는 사람은 조직에서 못 살아 남는다”고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 무용론을 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잘못된 공소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뜻에 맞기만 하면 영전한다”며 “국회도 검찰에 손 못 댄다. 국회의원들이 다 약점 잡혀있기 때문이다. 갖고 있으면서 여당은 안 건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권력은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나 극복돼야 한다. 다음에 헌법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검사장 주민선출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출할 때는 검찰에 약점 없는 분들 뽑아야 한다. 노회찬, 심상정 같은 분들, 그나마 깨끗한 분들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국민들이 떨어트린다.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국민들은 그냥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라는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사의 실수가 인사에 반영돼야 하는데, 벌점 가장 많은 사람도 승진 잘한다. 근무시간에 나가서 골프 친 사람들도 승진한다. 밤새 일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찍힌다.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된 사람들, 수사 별로 안했다더라”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 조능희 PD “검찰 만행 하소연할 곳이 없더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 보도로 기소됐던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피디는 “저희가 검찰 피의자로 당하면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것은 검찰이 많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헛소문 퍼뜨리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희 PD수첩도 이 같은 검찰의 만행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조 PD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많은 지지를 받는 PD수첩 PD조차, 명문대를 나오고 친구 중에 현직 검사나 변호사도 많은 저 같은 사람들도 '검찰 비판은 하지 말고 그냥 무죄만 받으면 되지 않냐'고 조언을 받을 정도”라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취재차 출입해보니 검사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굉장히 많다. 내가 나중에 거기 끌려가게 될지는 몰랐지만 몇몇 검사들 때문에 나머지 검사들이 욕먹는 것”이라며 “이런 검사들에게 당했을 때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다”는 말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저는 ‘일부 검사들의 잘못이다’ 이런 말이 제일 싫다. 일부 검사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은 전체 검사들의 잘못이다.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 한마디로 다른 검사들의 비리를 덮어두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검찰 전체에 면죄부가 주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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