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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성토…“법원장들 ‘인사독재’ 표현”

판사 출신 방희선 교수 “법원장급 동기들 사석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해”

2010-04-20 19:45: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판사 출신인 방희선 동국대 법대교수는 “전직 판사로서 말씀드리겠다. (법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동기(사법연수원 13기)들이 현재 법원장급인데 사석에서는 ‘인사독재라고 표현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한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주덕 변호사 “대법원장 1인의 독선적인 인사권 막아야”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검사 출신인 김주덕 변호사. 진술인으로 출석한 그는 “대법원장 혼자서 막강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상당히 관료화돼 있고 매우 경직돼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면 한참 일할 나이에 거의 예외 없이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분들 때문에 전관예우의 폐해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법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 “법관 신규 임용의 경우 외부 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충실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고, 법관 전보 인사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해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실질적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 1인의 독선적인 인사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호 부장판사 몰아세운 박민식 의원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다. 격하게 표현하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이날 진술인으로 출석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부장판사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장판사는 “법원 내의 인사라든지 보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이것을 국회나 시민단체가 지적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 왜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사법권 독립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현직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눈치를 많이 봅니까. 대법원장 눈치를 많이 봅니까”라고 다그치자, 홍 부장판사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원 외부에서의 압력이 부당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이 “법원 내부로부터는 재판 독립 침해의 걱정은 없느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의 눈치를 사실 보지 않느냐”라고 묻자, 홍 부장판사는 “재판의 결론을 내릴 때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자 “법원 외부보다 사실은 법원 내부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홍 부장판사는 “현상은 박 의원님 지적이 맞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장에게 전체적인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재판의 독립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박 의원은 “이런 토론을 할 때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강대하다고 입법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말 할 수 있느냐. 그런 태도에 대해 상당히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 출신인 방희선 동국대 법대교수에게 질문을 돌렸다. 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방 교수는 “전직 판사로서 말씀드리겠다. 사실은 (현직) 판사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전직 판사인데 (법원)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제 동기들이 현재 법원장급인데 사석에서는 ‘인사독재라고 표현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직 판사가) 말하겠습니까”라고 쐐기를 박았다.

손범규 “사법부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끼리 주의’와 ‘내가 알아서 주의’”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가세했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첫째는 우리끼리 주의, 둘째는 내가 알아서 주의”라며 “‘우리끼리 주의’는 폐쇄적인 관료주의와 순혈주의 인사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주의’는 편차가 크고 들쭉날쭉한 양형을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 내버려 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미국의 경우 모든 판사가 전부 다 개방적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이 추천하거나,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법원 외부의 시민단체나 법조단체라든지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법관인사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방적이고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자면 판사들이 ‘아 이거 말이야 사법권 침해다. 대법원 고유인사권한을 침해다. 어떤 놈이 말이야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느냐’라며 확 들고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장 혼자서 대한민국 2000명의 법관 전부를 인사발령 하는데, 1인 독재 완전히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순혈적인 이런 걸 사법권 독립과 연결시키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시대착오적인 오류 중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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