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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행위’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4000만 원 뇌물수수와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2010-04-15 16:25: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광준 시장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의 하청업체 대표 P(56)씨로부터 “좋은데 쓰라”며 건넨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
그러자 이 시장은 2008년 6월 시장실로 모 연극단체 간부들을 부른 뒤, 이 돈의 기부자를 무기명으로 하고 전달자를 자신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연극단체에 2000만 원을 기부했고, 또 2000만 원은 부하 직원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시장은 “자신을 기부자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P씨가 기부하는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수령자인 연극단체 임원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전달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부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P씨가 기부하는 것이고, 자신은 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더라도, 기부과정을 시장인 피고인이 지배했으므로 돈을 받는 연극단체 간부들로서는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P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돈을 건넸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P씨가 준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단체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해, 이를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P씨가 기부하는 돈을 전달할 뿐이었고,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자는 P씨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점, 연극단체 간부들도 P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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