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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징계 청구 전 법복 벗고 곧바로 변호사 개업하던 편법에 제동

2010-04-07 17:03: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판ㆍ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곧바로 옷을 벗고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판ㆍ검사들에 대한 징계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양승조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2일 징계 혐의가 있는 비리 연루 판ㆍ검사들의 퇴직을 제한하는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연루 등으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혐의자의 경우,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사직서라도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쉽게 말해 징계 혐의만 있으면 무조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김동철, 우윤근, 최철국, 백원우, 안민석, 이춘석, 박영선, 변재일, 강기정, 김우남, 최영희, 조배숙, 박주선 의원이 서명했다.


◈ 비리 연루 판ㆍ검사, 변호사 개업도 일정기간 제한


또한 비리 연루 판ㆍ검사들은 변호사 개업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이들 의원들은 또 이 같이 편법적으로 징계를 면탈하려는 판ㆍ검사들은 공공성을 지녀야 할 변호사로서 자격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법관 또는 검사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관은 법관징계법에 따른 정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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