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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강명순 의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10-04-07 15:30: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만약 친족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사진=홈페이지)
강 의원은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수집,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자료 준비, 지역구민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임명돼야 함에도,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질과 상관없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해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보좌직원의 임용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배우자나 친인척이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국회,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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