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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대법원 손보자는 것이냐”

“대법관 증원 계획, 다분히 사법부 응징 같고 포퓰리즘 냄새 난다”

2010-03-18 12:15: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요사건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아)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인가”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며 이 같이 발끈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자유선진당)
이 대표는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고 촌평하며 “본래 최고심인 대법원의 기능은 권리구제 기능보다도 법통일 기능에 중점을 둔다. 권리구제의 기능에 치중하자면 대법관 수를 24인이 아니라 50인으로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상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중한 상고 사건 부담을 줄여 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둔다든가, 상고 허가제를 두어서 대법원이 상고 허가한 사건만 맡게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것들”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당사자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국민정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원을 2원화해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를 두어서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보다 근원적인 처방은 국가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개조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한 중앙대법원과 각 지방정부에 대응한 지방대법원으로 2원화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권리구제 사건의 상고심은 각 지방대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법기능과 그 구조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속하는 것”이리며 “일시적인 응징 감정이나 포퓰리즘, 또는 현실적 땜질식 처방으로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나라당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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