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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대법관 증원, 국민이 안 된다면 못해”

“정권 성향과 맞는 대법관들을 뽑기 위해 증원하는 거 아니다”

2010-03-18 11:44: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사회적합의 즉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원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할 것”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는 전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의 임명자격 요건을 기존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되 3분의 1 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하는 등의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장 의원은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1년에 3만 건이 넘는데, 14명의 대법관이 처리하기엔 업무가 너무 과중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대법관을 증원하고, 3분의 1정도는 법관 출신이 아닌 전문영역에 있는 분들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구성을 다양화하면 좋겠다”고 대법관 증원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권의 성향과 맞는 대법관들을 뽑기 위해 증원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장 의원은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사건 부담 때문에, 당장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대원원장이 적절한 분을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법원조직법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심리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이 선고되면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령하도록 정부에 책임을 주고 있다면 집행하는 게 온당하다”면서도 “사형집행은 단순한 국내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외교관계, 통상 문제를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형을 마친 사람을 또 감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아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법무부가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 의원은 “이중처벌 논란이 있어서 폐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법리를 잘 구성한다면 이론적으로도 이중처벌 논란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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