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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특허기술 ‘수출 담배’에만 적용...‘국내 담배’ 화재 무방비

2010-03-18 02:02: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

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KT&G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 출원한 사실이 지난 1월 6일 자로 특허청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KT&G는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에서 법원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KT&G는 담배화재소송 과정에서 ‘궐연지를 수입해서 사용할 뿐 자체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이 없다’며 국회의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줄곧 거짓말을 했다”며 “‘화재안전담배 또는 Fire Safe Cigarettes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므로 LIP로 표현해야 한다’, ‘화재안전담배는 맛과 향이 일반담배에 비해 떨어진다’, ‘화재안전담배는 더 유독하다’, ‘화재안전담배는 산업성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주장을 해왔다”고 KT&G를 비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와 KT&G 간 담배화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 특허출원은 담배화재소송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08년 6월 26일에 접수되었고 올 해 공개됐다”며 “이로써 KT&G는 자체 기술로 화재안전담배의 궐련지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화재안전담배의 제조기술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또 “이 자체기술로 제조한 화재안전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맛과 향에 있어 차이가 없고, 연기성분이나 니코틴 성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며 “화재안전담배는 산업상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화재안전담배법을 통과시킬 때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에 있어서 맛이나 향, 단가, 독성면에서 차이가 없고 산업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G는 2005년부터 미국 등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을 고의로 높여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만을 제조판매해 오면서,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KT&G의 비윤리성을 꼬집었다.

“화재안전담배로 교체하라”

이와 관련,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금연운동협회)는 ‘KT&G는 국내판매 담배도 즉각 화재안전담배로 교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KT&G는 EU 27개국을 비롯해 화재안전담배법이 도입됨에 따라 외국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을 고의로 높여 흡연자의 담배 소비를 부추겼을 뿐 아니라, 기존의 담배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면서도 화재안전담배로 교체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의로 위협한 것이며, 화재안전담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은폐한 것은 파렴치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금연운동협회는 “이번 특허출원서 공개로 KT&G는 즉시 모든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로 바꾸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즉시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담배회사가 일반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조물 책임을 지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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