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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공정위, 특허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 표현

2010-03-18 01:59: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 이하 삼광)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억 46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삼광은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며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글라스락이 특허 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로 표현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 제0070579호)’, ‘(특허 제0070579호) 특허 받은 안전한 강화유리인지 꼭! 확인 하세요’ 등으로 표현, 삼광의 특허내용은 유리용기 제조시 형상(깊이 15㎝ 이하로 바닥면에 대한 개방부 각도가 5도 이상, 바닥부 곡면부의 반경이 25㎜ 이상)과 압축응력치(250∼650㎏/㎠의 범위 내이어야 하나, 공인기관을 통한 압축응력치 시험은 불가능) 모두를 충족해야 하지만, 시판 중인 글라스락는 형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의결에 앞서 이미 대법원은 지난 2월 25일 삼광의 특허(제0070579호)가 무효라고 결정(상고기각)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역시 각각 2008년 12월 8일과 지난해 10월 29일 내열강화유리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내열성 유리 용기의 제조방법’임에도 마치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내용으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삼광은 또 경쟁사들을 비방하는 광고로 물이를 빚기도 했다.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등의 표현으로 플라스틱용기가 마치 환경호르몬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한 것.

이 밖에 ‘○○○교수는 6개월 이상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담아 둘 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김치 통이나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기름에 잘 녹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병 역시 우선 바꿔야 할 식기이다’라며 ‘김치통, 플라스틱 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꿔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 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식품공전)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시판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식품용기 관련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제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정보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막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거 없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생활용품 광고에 대한 엄중대처 의지를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광 측은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강력 반발해 행정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삼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광고표현의 가이드 라인 설정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표현한데 대해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삼광은 또 글라스락은 특허의 핵심기술인 냉각강화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요업기술원 등 외부공인기관의 실험결과 특허의 효능(내열성 및 강도 향상)을 갖춘 제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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