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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국내최대 생보사 상장예심 통과 후폭풍…‘배당금 10조원’ 법정비화

2010-03-18 01:57: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상장 예심을 청구한지 40일만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가도 강세다. 특히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중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삼성생명 상장 후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진행되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지분 25.6%을 가진 삼성카드가 순환출자라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관측하며, 이 경우 삼성카드가 대규모 차익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생명 상장 초읽기

예심을 통과한 삼성생명은 5월초 공모청약을 거쳐서 5월 12일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공모가는 액면가 500원 기준 10만원에서 12만 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면 공모규모는 최대 5조 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모는 전량 구주 매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공모주식수는 삼성차 채권단 몫인 3500만주와 신세계 보유분 500만주 등 4000만주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건희 전 회장이 20.76%, 삼성에버랜드 19.34%, 신세계 13.57%, CJ제일제당 4.8%, CJ 3.2%, 삼성전기 0.6%, 삼성정밀화학 0.47%, 제일기획 0.21%를 보유중이다.

보소연, 집단소송 제기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 이하 공대위)은 한국거래소가 삼성생명 상장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임에도 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심사”라고 11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승소시 에는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을 모두 이건희 재벌가가 챙겨가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가 모든 손해를 뒤집어 써 재산상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며 “이러한 경우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 2월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 전에 ‘배당금 10조원’ 을 지급하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당시 공대위는 “삼성생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한다. 분명히 30조의 이익이 있음에도 계약자에게 더 줄 것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삼성생명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면 소비자는 우매해 모를 줄 아는 모양이다”며 계약자들이 상장 혜택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공대위 정성일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 발전 및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삼성 이건희 재벌가가 30조 이익 전부를 독식하려 하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 전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2월 4일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 주권예비심사에 대해 “이익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주주에게 전부 빼앗기게 되고, 배당받을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공모 주주의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상장예비심사를 유보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대리는 공동소송대리인단(단장 홍영균 변호사)이 대리하며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덕수,한영 등 변호사 9여명이 참여했으며,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학 경제학 전공 교수가 전문가지원단으로 자문과 지원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삼성생명 기업 가치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10조로 계산해 1958년부터 2009년까지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년 192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상장 전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한 것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다”며 “또한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0년 자산재평가시 계약자지분 중 내부유보로 처리되어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은 당연히 계약자 몫이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누어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배당 등으로 합당하게 돌려달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주주가 이득을 전부 취하게 되므로, 상장 전에 계약자 몫을 나누어 배당하라는 것이라고 공대위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산 120조의 거대 삼성생명이 자산 가치 증대는 30조원으로 이를 형성한 계약자 몫의 배당 없이 그대로 상장해 주주가 독식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 20.76% (415만 1918만주)를 갖고 있는 제1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주당 15만원만 되어도 주식평가차익이 6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명보험업은 신뢰산업으로 애당초 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약속했고,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말없는 다수의 계약자를 속이고 일부 보험사 편향의 학자를 동원해 ‘다 주었다’라는 엉터리 결론을 내고, 계약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생보공익기금 1조 5000억 원을 조성해서 이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손 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한 것’ 이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계약자 몫을 돌려주지 않고, 삼성생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이건희 재벌 부자가 무늬만 주식회사 주주라는 것으로 그 동안 삼성생명의 성장발전 및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가로채 혼자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계약자 몫을 돌려 줘야한다”며 삼성생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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