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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4명으로 증원…8명은 비법관 임명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법원제도개선 관련 10개 개선안 발표

2010-03-17 15:14: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인 한나라당은 법원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8명은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신규법관의 경우 10년 경력의 법률직 종사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법원제도개선 소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 개선을 최종 확정했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자격 요건은 기존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 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법관 임용은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직에 종사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10년 안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법관평정제도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해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연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법관연임제 역시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발령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법관평정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법관 3인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9명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의 보직 및 전보에 대해선 의결기관으로, 법관 연임에 대해선 심의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결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사나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한 요건 하에 재정합의회부 신청을 하면 이 곳에서 회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회부된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법원의 영장발부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즉시항고제는 검찰이 줄곧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또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모든 판결문은 공개하도록 하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법원 내 사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간의 법원의 노력과 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입법하는 대신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 브리핑에 나선 여상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개선안을 2~3일내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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