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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사형집행 반대…대체징벌로 격리”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 잃어서 안 돼”

2010-03-17 12:38: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선 안 된다”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어제 법무부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입장을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사형집행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김길태 사건 이후 천인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사형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라며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전자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길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중범죄자의 교화와 예방, 격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며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런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사형집행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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