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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청원’ 형집행정지 불허…“피도 눈물도 없어”

미래희망연대 “검찰, 악화된 지병치료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 무참히 거부”

2010-03-12 08:25: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래희망연대(前 친박연대)는 검찰이 건강상태가 심각한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보한 것과 관련, 11일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지명 미래희망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1일 서청원 대표가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지해왔다”며 “서 대표는 사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형 생활에 따른 악화된 지병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무참하게 거부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심장내과, 정신과, 신경과, 한의사 등 4명의 의사 모두가 서 대표의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소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배려도 없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며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거듭 비난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미래희망연대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할 만큼 지병이 위중한 상태이며, 심장질환 등 옥중 건강악화로 2차례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다.

이에 미래희망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는 서 전 대표의 특별사면ㆍ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5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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