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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패소 판결 유감…항소할 것”

“500만 원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수용했는데…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2010-03-10 01:25: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방송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밝힙니다”

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허위보도를 진실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방송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가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대구방송은 2008년 10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 S씨로부터 DJ정권의 핵심 실세인 박지원 의원 측에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대구방송의 시각화 방송영상
그는 “2008년 10월13일 대구방송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모 사학재단 실소유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시각화(視覺化)한 방송영상까지 만들어 단정적으로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심각하게 명예가 손상된 데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증인신문과 증거자료를 통해 금품수수 사실 실체가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2010년 1월27일 대구방송이 저의 반론보도를 수용하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오랜 숙고 끝에 내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해 수용했지만, 오히려 무책임한 보도에 사과해야 할 대구방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대구방송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송명호 판사)가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을 내세우며 갑자기 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허위사실에 대한 알권리가 아니고 진실에 대한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훼손된 명예를 부분적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상급심에 항소해 정당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이번 사건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사실 확인과 진실 보도를 위한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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