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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인권위, 해당 은행 2곳에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 개정 권고

2010-02-23 12:52: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백OO(33)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작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해 A은행을 포함한 16개의 모든 신용카드 발급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5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며 △가사전업을 명목으로 결제능력이 없는 남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경영상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성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배우자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고용의 유동성 증가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 지에 따라 배우자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아직 가사전업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점이 남성 가사전업자의 존재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직업과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남성이 실제로 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한 실제 가사 수행 여부가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미 많은 신용카드 발급기관들이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경영상 수익성,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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