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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판결은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전형”

민주당 “검찰 주장만 100% 인용한 1심은 정치적 판결 의혹 충분”

2010-02-16 19:30: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재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16일 “여당 무죄, 야당 무죄라는 정치적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법원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검찰 주장만 100% 인용하고 김재윤 의원이 내놓은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은 정치적 판결의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공격이 노골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전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은 ‘여권에는 부실 수사로, 야권에는 과잉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김재윤 의원의 증거와 정황들이 인용되길 바라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활동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의원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재윤 의원 그러자 김재윤 의원은 당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거짓과 왜곡이 법원에 의해 진실과 사실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내용만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약점 많은 김영주 씨,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주변 인사들을 동원해 거짓 진술을 받아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거짓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제가 청탁의 대가로 법 개정 등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도, 빌린 돈을 청탁의 대가라고 하니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라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그는 “제가 김영주 씨로부터 일본처럼 자유롭게 면역세포치료제를 시술할 수 있는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은 명백한 거짓이고, ‘법 개정’이라는 말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제주도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외국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돼 있었고, 제주도가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청탁의 대가로 법 개정 등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3억 원 전액을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빌렸고, 수표번호가 적힌 차용증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까지 작성해 주었고, 김영주 측은 저에게 빌려준 돈을 대출 장부에 대출금 채무로 기재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것들이야말로 빌린 돈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거듭 호소한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해 왜곡과 조작,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선거구민들에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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