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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박시환 대법관도 전관예우…“법원이 전관변호사 양성소”라는 말 있을 정도

2010-02-11 16:37: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며 “법원이 전관변호사의 양성소가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고위법관 인사 후 퇴임한 고위법관들이 대형로펌으로 가고 있고, 대형 로펌들이 (고위법관 출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전관예우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법관으로 출발해서 승진구조 속에 법관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중도 퇴직할 수밖에 없는 관료법관시스템 하에서는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 특위에서 주성영 의원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전관변호사시절 고액수임료와 고액소득 사례를 언급했는데,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주성영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5년 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 원을 신고해 한 달에 1억 원씩 수임한 꼴”이라며 “월 1억 원을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서도 “부장판사를 그만둔 후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당시 수임료로 20억 원을 신고해 월 9000만 원을 수임했다”며 “형사사건 한 건에 5000만 원을 수임한 것도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에 기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이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면서 또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의 실력향상이나 업무능력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원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이상향을 위해 법원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며 순수 학술연구단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법관 개개인의 성향차이는 인정돼야 하고 현재도 보장되고 있다”며 “그러나 법관들이 같은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을 갖고 집단화해서 이것을 세력화시키고 편 가르기에 나서는 행태는 어느 선진국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자진해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남는 성숙한 자세로 가야 된다”며 “그러나 자진해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청년법률가협회를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장관이 나서서 해체시킨 것처럼 우리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해체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피력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굳건히 지켜져야 될 원칙이고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독립이라는 방패 아래에서 사법독선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반박했다.

◈ “민사판례연구회도 바람지하지 않아”

이 의원은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 있고 법원 요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다.

그는 “민사판례연구회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회원들을 선발하고 있고, 선후배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 준다는 얘기들이 법원 내 파다하게 퍼져있다”며 “이들이 집단화하고 세력화해서 법원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공부 잘해 법관으로 출발해 법대에 앉다보니...

한나라당이 ‘나이는 40세 이상,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법관임용 개선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 법관들은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하면 처음부터 법관으로 출발하고 있다”며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이 바로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미숙하고 고압적인 그런 재판 진행으로 빈축을 사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에 30대 판사가 일흔 살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핀잔 준 사건도 문제가 됐고, 이런 법정에서의 불쾌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껴왔다”며 “많은 인생경험과 경륜 이런 걸 갖춘 법관들이 (법대에) 앉아야 국민들이 존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임계 없이 변론하면 변호사자격 상실 검토”

변호사의 고액수임료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세원 노출을 정확히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선임계 없이 변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자격 상실에 이르도록 하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제재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심리과정 녹화와 판결 등 모든 사법정보를 공개하면 양형 불합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론 내용들도 충실히 국민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활발한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사법의 독선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 검찰개혁엔 부정적 견해

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검 중수부 폐지는 이미 대검 중수부가 정책 부분만 담당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검찰청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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