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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판사는 법조경험 있어야 사회물정 알아”

“경험 없는 법관의 관료주의 심각…판결 들쭉날쭉해 양형기준법 마련하겠다”

2010-02-09 13:04: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홈페이지)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40대 판사가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사건을 겨냥해 “최근 젊은 법관이 어르신네를 모욕한 사례 등을 보면 경험 없는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속히 국회 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4월까지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 분야의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안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대법원이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검증된 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법조일원화가 된 국가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은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거에 실패했던 예비판사와 비슷한 것이고 역시 재야법조경력이 없어서 적절치 않다”며 “사법연수원 졸업해서 임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마뜩찮아 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리고 중요사건은 형사단독판사가 아닌 (3인의) 형사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며 “그래서 지난번 PD수첩이라든지 중요한 사건들은 단독판사가 할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서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독판사는 이러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을 마친 법관을 단독판사로 임명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양형기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는 “법관의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최근에 폭력집회 및 시위에 관해 그야말로 실형이 안 나올 정도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런 들쑥날쑥한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전반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양형기준법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제도개혁과 관련, 안 원내대표는 “인권침해가 심한 피의사실의 누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검찰 스스로 단호한 징계와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해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과 범위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기업의 모든 회계자료를 전부 압수해가서 기업의 경영자체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부분과 관련, “변호사도 엄청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래서 수임료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내일(1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합의가 돼 이런 점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상당정도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4월 달까지는 이런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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