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원장은 ‘90도 인사’ 강요…이혼 판사 “아이 옷 입히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마라”

2010-02-06 19:02: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펴낸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욕당해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상담사례가 줄줄이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사례집을 보면 2007년 8월 OO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한 A씨는 조정을 주재한 법원장으로부터 “90도로 인사 못해요”라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것을 강요받은 사실을 토로했다.

A씨는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 법원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B(여)씨는 당당판사로부터 도저히 믿기 힘든 황당한 말을 들은 사실을 고백했다.

판사는 B씨에게 셋째 딸의 양육권을 지정하면서, 남편에게는 매달 25만 원의 양육비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B씨가 “25만 원은 자녀의 학원비, 교육비, 옷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돈”이라고 항의하자, 판사는 “학원도 보내지 말고, 옷도 입히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인권위에 황당함을 호소했다.

B씨 역시 “판사의 무례한 언사에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으나, 인권위는 “판사가 위 발언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안타까운 상담사례를 적시했다.

이 같이 재판과정 중 판사의 비인격적인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OO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C씨는 주심 부장판사로부터 재판과 관계없는 비인격적인 발언과 폭언으로 편파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C씨는 “담당판사로부터 ‘당신 직업이 뭔데 준비서면만 제출해’, ‘오늘 나한테 혼 좀 나야 돼’라는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C씨는 “공정한 재판을 주재해야 할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주장의 사실을 알아보라고 한 처사는 민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판사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상담은 인권위에 한 달 평균 1.5건에 불과하던 것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버릇없다’는 발언이 인권침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지난 4일과 5일 이틀사이 5건이나 접수됐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