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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게 아니라, 책임도 같이 외쳐야”

2010-01-25 13:30: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한나라당 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며 “사법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판사의 경력 논란과 관련 “법원에서는 법관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거의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서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관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간 재임용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또 “경력 법관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 충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과거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영입해 충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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