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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력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

2010-01-20 15:19: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해체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이념 성향에 따르는 그런 유형의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력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해체를 주장했다.
먼저 “(국회 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특위 구성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한나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민 모두가 주시하는 가운데 폭력행사가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상식에 반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 행위들이 무죄로 용인된다면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법원 판사실에 누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도 용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고 소양도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이 의원은 해체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 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의 주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등등 자신들을 주류와 비주류의 개념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 큰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암암리에 세력화돼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발론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사법부의 국민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법관들의 행동양식이라고 한다면 신뢰회복을 위한 (사법)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법이 아니니까 손 댈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서 30~40년 전에 있었다”며 “청년법률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결국 일본에서도 그 단체를 최고재판소장관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나서서 해체를 시켰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 시킬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관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사법행정당국에 행정적인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국민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청년법률가협회 소속 판사들에게 형사사건 업무를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심한 경우 판사연임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 징계 동원해서 해체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권한행사에 제한을 가할 뜻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법관임용방식이 임용에서부터 승진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돼 있고 그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어 대법원장이 인사권 모두를 쥐고 있다”며 “법관인사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관 임용과 인사제도는 보다 실질적인 견제가 될 수 있도록 민주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인 과제로 법관임용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법관이 되기 전에 검사 든 변호사든 10년 또는 15년 이상 일정한 경력을 갖추어 덕망이 인정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법관의 전력이나 이력을 문제 삼는 것 특히 진보성향이니 보수성향이니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공적인 재판에 임했을 때에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제도 하에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에서 사형제 폐지 소신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기피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념 성향에 따르는 그런 유형의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력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리법연구회를 거듭 비판했다.

한나라당 일부의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이 의원은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집단적인 정치이념을 띈 편가르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관료법관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일부에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19일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국선언 자체가 정치이슈에 대한 내용들로 정치행동인데 그것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사들의 정치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우리 교육의 정치편향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 쇄신책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지나치게 공표된다든지 압수수색이 남발된다든지 검찰권력이 그 외에도 남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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