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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인권위 “표현행위 과도한 통제 등 인권침해…국회 법사위원장에 의견표명”

2010-01-18 12:53: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지난해 12월8일 인권위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의 2’는 “누구든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ㆍ비방ㆍ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런 행위를 한 이들에게 중지를 명령하는 권한과 불응하면 검찰직원과 경찰이 현수막ㆍ벽보 등 옥외광고물과 확성기, 방송장비 등을 없애거나 수거, 철거하는 등 표현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명령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먼저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원에 대해 중지명령 취소 등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까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 등 행정청의 행정명령만으로 사실상 압수와 동일한 간판 등 물품 제거ㆍ수거ㆍ철거ㆍ견인 등을 허용함으로써 영장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담당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금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 등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이 규율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면 표현행위자가 일정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직원 등에 의해 간판, 현수막, 방송차량 등을 수거 당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2 규정의 신설은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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